신한금융지주회사의 LG카드 지분인수가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지난해 12월 27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접수한 (주)신한금융지주회사의 LG카드(주) 주식취득 건에 대하여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16일 금감위에 그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달 21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감위에 LG카드 자회사 편입승인신청을 하고 금감위는 공정위에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여부 심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 부문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주요심사대상으로 정해 심사가 이뤄졌다"며 "심사 결과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용판매 시장을 살펴본 결과 안전지대 요건에 헤당됐다"며 "특히 카드론 운영에 보수적인 겸영은행계 카드사 및 취득회사인 신한카드의 영업형태 등으로 고려할 때 신한금융지주의 카드론 비중이 강화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