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시험, 메르스 지역감염 발생하면 시행 중단"

입력 2015-06-0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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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에서 국가직 9급 공개채용 필기시험이 열린 지난 4월 18일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서울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지역 사회 감염이 발생할 경우 오는 13일 실시 예정인 서울시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시행을 중단하겠다고 9일 밝혔다.

김창보 보건기획관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메르스 대책 추진상황 기자설명회를 열고 "공무원 시험은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1건이라도 발생했다는 보고가 접수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위험이 감지되면 즉각 중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보건기획관은 "현재까지는 확진자 중 수험생이 없지만 문제는 격리대상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느냐 여부"라며 "서울시 공무원 시험 응시예정자 중 자가격리 통지서 받았다면 서울시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아직 13만여명의 수험생 중 격리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격리대상자의 숫자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만큼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전날 격리대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아직 검토 중이라고 이날 정정 발표했다.

김 보건기획관은 "자가격리 통지서 받은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규모 파악이 되지 않아서 아직 대책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신규공무원 채용을 관장하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관계자은 보건당국과 협력해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시험 당일 각 시험장 입구에는 손세정제가 준비되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실시한다. 수험생들은 발열 체크를 거친 후에 입실이 가능하다.

또한 전 수험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장애인·간호 등 특정 직렬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오는 10일까지 메르스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전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자택격리자나 능동적 감시대상자 등이 시험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당국과 정보 공유 등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만일 해당 수험생이 보건당국의 지시를 어기고 시험장에 나타날 경우 현장에 비치된 경찰관에게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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