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겨냥 法대응…'주총의결금지 가처분'은 무엇?

입력 2015-06-0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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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예상대로 합병 저지를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9일 엘리엇은 보도자료를 통해 "합병안이 명백히 공정하지 않고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며 불법적이라고 믿는 데 변함이 없다"며 "합병안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 삼성물산과 이사진들에 대한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엘리엇측이 제기한 ‘주총의결금지 가처분 신청’은 명칭 그대로 주총에서 나선 이사진과 주주들이 특정한 결론을 위해 자신의 뜻을 모으는 의결권행사를 막아달라는 조치다.

주총의 결의는 의안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이름 그대로 결의란 단체적인 의사결정 방법이다.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일반결의, 사안이 특별할 경우 또는 절대다수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원칙으로 삼는 특별결의가 있다.

현행법상 결의는 종류와 관계없이 출석정족수 제도 대신 의결정족수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붙는 가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적으로 지위를 정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우려해 지위 또는 청구를 정지하는 법대응이다.

엘리엇측이 제기한 주총결의금지 가처분은 한 마디로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의 견해가 결정되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뜻이다. 사안이 특별한 경우 가처분을 통해 법정 대응 이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이를 수용할 때까지는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며 "가처분을 받아들이느냐가 먼거 관건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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