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 제공' 소송 당한 구글, "국내 재판권 없다" 주장

입력 2015-06-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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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사용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구글이 '국내에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10일 오모씨 등 5명이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구글 측은 "구글이 미국 서버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서버가 한국에 없어 국내에 관할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서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씨 측은 "국내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서버가 없을 수도 있지만, 개인정보 보관 서버가 미국에 있더라도 미국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한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응수했다. 오 씨 측은 이어 "유튜브에서 최근에 재생한 동영상 목록 등 구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없이는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씨측에 구글 미국 본사의 관여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과 변론을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인권활동가인 오씨 등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제3자에게 개인정보 등을 제공했고, 관련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각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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