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 처리가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해외 위탁시 본·지점 및 계열사로 한정된 수탁회사 제한도 폐지된다. 전산처리 비용 절감으로 금융회사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변경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골자는 규제 패러다임 변경이다. 우선 전산설비와 정보처리로 구분돼 있는 규제 체게를 정보처리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전산설비 위탁은 금융위 승인을, 정보처리 위탁은 금감원 보고를 해야한다. 중복 규제다. 이에 금융위는 전산설비, 정보처리 모두 금감원 보고 사항으로 일원화 했다.
정보처리 보고도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현재는 정보의 성격 및 보호가치 등과 상관없이 모든 정보처리를 사전보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엄격한 점검과 보호가 필요한 개인고객 금융거래정보는 그대로 금감원 사전보고 원칙이 적용된다.
아울러 정보처리 국외 위탁시 수탁자를 본점, 지점, 계열사로 제한한 규정은 폐지된다. 재위탁도 허용한다. 다만 재위탁시 특정정버보호, 금감원 보고, 감독 미 검사 의무 준수 등 재수탁업체의 준수사항과 연대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처리 위탁 규제 완화에도 고객정보 암호화, 관계법령 준수, 위탁계약에 피해구제 절차 등을 명시하는 등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처리 위탁을 통해 금융회사의 비용절감 및 업무효율성 증가가 예상된다"며 "특히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시에도 외부 위탁을 통해 전산설립 구축 관련 초기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말까지 규정변경안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