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50%→70%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으로 환자들이 원치 않는 1~2인실에 입원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급종합·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70%로 강화된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 총 43개 병원에서 약 1,596개 일반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평균 일반병상 확보 비율이 75.5%→77.5%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병상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급병상이 줄어든다는 뜻으로, 1,596개 병상에서 환자가 부담하던 비급여 병실료 부담이 사라져, 연간 총 570억 가량의 비급여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전반적인 병상 환경을 6인실 → 4인실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6인실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 → 40%로 완화하고, 요양기관의 병상 현황 신고서식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