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메르스 확진 환자 등 피해자 지방세 납기연장·징수유예

입력 2015-06-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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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확진자, 자가격리자, 휴업병원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대상 지방세는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정기분 자동차세와 7월 부과되는 재산세 등이다.

특히, 도는 치료를 위해 격리된 메르스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격리상태에서 은행에 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연장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미 가산금이 부과됐더라도 메르스 관련 진료사실을 입증하면 가산금을 감면해준다.

이밖에도 평택성모병원처럼 메르스로 인해 휴업하는 등 사업에 큰 손실을 본 병원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세부담이 큰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6개월 이내에서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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