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ㆍ서명 거부권 등 금융사 임직원 '권리장전' 마련

입력 2015-06-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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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장전'이 마련됐다. 제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가 기대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제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들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을 제정ㆍ발표했다.

(자료 = 금융위원회)

이번 보호기준은 다음달 20일까지 변경예고를 진행한 뒤 금융위 의결을 거쳐 9월 본격 시행예정이다.

보호기준에는 △검사목적과 무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 △본인 정보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본인 의사에 반해 확인서·문답서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 등 총 11개의 권리가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감독원는 금융사 검사를 진행할 때 현장에서 보호기준을 임직원에게 교부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재대상자들의 반론권도 강화됐다.

우선 금감원은 제재대상 임직원들이 그 여부를 빨리 알수 있게 검사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재심 부의예정사실을 통보한다.

사전통지서에는 위규 행위사실, 근거법규, 제재 예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대상자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제재대상 임직원들이 반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안건 및 참고자료에 대한 열람권도 보장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사과정에서의 금융사 임직원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감독당국의 검사권 오ㆍ남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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