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산전은 내셔널 트레이딩 그룹 컴퍼니(National Trading Group Company)가 이라크 법원에 제기한 보수지급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법원은 '원고의 서비스 제공은 이라크 법에 허용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며 "추후 상고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S산전은 내셔널 트레이딩 그룹 컴퍼니(National Trading Group Company)가 이라크 법원에 제기한 보수지급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법원은 '원고의 서비스 제공은 이라크 법에 허용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며 "추후 상고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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