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두산重이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 일부 패소...항소 예정"

입력 2007-01-18 18: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환기업은 두산중공업과 두산메카텍이 제기한 81억6200만원 규모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자사가 59억8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회사측은 "서울중앙지법이 18일 1심에서 자사가 59억8600여만원을 두산중공업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며 "판결문을 접수한 후 항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두산중공업 등은 광안대교 현장 공사기간 중 대표사인 동아건설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81억6200만원에 대해 공동수급체인 자사와 삼환까뮤가 연대해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15,000
    • +0.48%
    • 이더리움
    • 3,002,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768,500
    • -0.52%
    • 리플
    • 2,086
    • -1.6%
    • 솔라나
    • 125,100
    • -0.32%
    • 에이다
    • 392
    • -0.25%
    • 트론
    • 412
    • +0.49%
    • 스텔라루멘
    • 235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50
    • +1.22%
    • 체인링크
    • 12,750
    • -0.55%
    • 샌드박스
    • 128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