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은 두산중공업과 두산메카텍이 제기한 81억6200만원 규모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자사가 59억8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회사측은 "서울중앙지법이 18일 1심에서 자사가 59억8600여만원을 두산중공업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며 "판결문을 접수한 후 항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두산중공업 등은 광안대교 현장 공사기간 중 대표사인 동아건설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81억6200만원에 대해 공동수급체인 자사와 삼환까뮤가 연대해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