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자동차, 섬유 등 주요 쟁점에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상품무역의 관세 양허안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FTA 6차협상 나흘째인 18일 상품무역분과에서 한국과 미국은 관세철폐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기타분류 품목의 50%를 10년내 관세철폐(시장개방)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또 미국은 디지털TV와 LCD모니터 등에 대해 기존 10년의 관세철폐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총 457개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기간을 단축시켰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기 부품을 즉시 철폐대상으로 옮기고 총 569개의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기간을 앞당겼다.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은 "이번 합의 내용은 우리가 다른 나라와 맺은 FTA보다 높은 수준의 양허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 합의로 인해 기타분류로 남은 품목 가운데 우리측은 수산물과 임산물 등이 남았으며 미국측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