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포탈 고의 없었다" 증언…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2심 재판

입력 2015-06-10 17:59 수정 2015-09-0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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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남양유업 재무팀 직원이 출석해 홍 회장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홍 회장 측 증인으로 출석한 남양유업 재무팀 직원 김모씨는 "고(故) 홍두영 전 명예회장이 차명 보유한 주식에 대해 상속세로 총 223억여원의 세금을 부담했다"며 "본인이 취득한 차명 주식이라고 했으면 금액을 이보다 더 낮출 수 있었을텐데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회장이 차명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것을 미룬 데 대해 김씨는 "홍두영 전 회장 생전에 차명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는 것에 부담을 느꼈고, 사망 당시에는 혼란을 우려해 실명 전환을 차일피일 미루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씨의 진술을 들은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홍두영 전 회장의 유언집행자였던 연세대 로스쿨 남모 교수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두영 전 회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나마 객관적인 자료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서류를 보완한 뒤 다음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8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홍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앞수표, 차명 주식 등으로 미술품을 구입하고, 차명 주식거래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원, 양도소득세 6억원 등 모두 73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홍 회장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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