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포탈 고의 없었다" 증언…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2심 재판

입력 2015-06-10 17: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십억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남양유업 재무팀 직원이 출석해 홍 회장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홍 회장 측 증인으로 출석한 남양유업 재무팀 직원 김모씨는 "고(故) 홍두영 전 명예회장이 차명 보유한 주식에 대해 상속세로 총 223억여원의 세금을 부담했다"며 "본인이 취득한 차명 주식이라고 했으면 금액을 이보다 더 낮출 수 있었을텐데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회장이 차명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것을 미룬 데 대해 김씨는 "홍두영 전 회장 생전에 차명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는 것에 부담을 느꼈고, 사망 당시에는 혼란을 우려해 실명 전환을 차일피일 미루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씨의 진술을 들은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홍두영 전 회장의 유언집행자였던 연세대 로스쿨 남모 교수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두영 전 회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나마 객관적인 자료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서류를 보완한 뒤 다음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8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홍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앞수표, 차명 주식 등으로 미술품을 구입하고, 차명 주식거래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원, 양도소득세 6억원 등 모두 73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홍 회장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 '용호상박' 불기둥 세운 국내 증시…코스피 3.09%·코스닥 4.94% 상승 마감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미 연준,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더 복잡해진 차기 의장 셈법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선고 앞두고...서초동은 "사형" VS "공소기각"
  • 단독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IEA 장관회의 참석…韓 '대미투자' 키맨 부상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61,000
    • -0.95%
    • 이더리움
    • 2,933,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831,000
    • -0.72%
    • 리플
    • 2,107
    • -3.7%
    • 솔라나
    • 122,000
    • -2.71%
    • 에이다
    • 408
    • -2.16%
    • 트론
    • 414
    • -0.48%
    • 스텔라루멘
    • 237
    • -4.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10
    • -2.12%
    • 체인링크
    • 12,860
    • -1.91%
    • 샌드박스
    • 123
    • -4.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