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 계열 13곳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서 빠져

입력 2015-06-11 08: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 관련 자료’를 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금지규정 대상은 모두 186개사다. 지난해 4월 187곳과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는 숫자지만, 세부 내역을 보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기업 13곳, 추가된 기업 12곳 등모두 25개사에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로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계열사들이 지분매각이나 합병을 통해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비상장 계열사인 ㈜가치네트, 삼성석유화학㈜ 등 2곳이 제외됐다. 현대차는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 비상장사인 현대위스코㈜·㈜삼우·현대엠코㈜ 등 가장 많은 4개사가 제외됐다.

또한 한화의 한화관광㈜, CJ의 ㈜타니앤어소시에이츠, 동부의 동부건설㈜, 효성의 갤럭시아디바이스, KCC의 ㈜KCC건설, 대성의 ㈜나우필·㈜툰부리가 빠졌다.

신학용 의원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그동안 꼼수를 써서 총수일가 지분율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며 ”실질적으로 규제받아야 할 대상이 빠져나가 공정거래법 실행에 사실상 구멍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한 새 공정거래법을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2: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69,000
    • -1.08%
    • 이더리움
    • 4,631,000
    • -2.65%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2.64%
    • 리플
    • 1,919
    • -6.53%
    • 솔라나
    • 347,000
    • -3.1%
    • 에이다
    • 1,382
    • -7.5%
    • 이오스
    • 1,134
    • -1.39%
    • 트론
    • 288
    • -3.68%
    • 스텔라루멘
    • 703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50
    • -4.45%
    • 체인링크
    • 24,230
    • -3.2%
    • 샌드박스
    • 1,103
    • +55.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