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일자리 창출 도움 안 돼… 외국서도 실패”

입력 2015-06-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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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해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 당내에서 역사적으로 실패한 경제제도이며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진단과 파장’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법안의 재고를 요청했다. 조 의원도 이날 “사회주의적 경제는 소련과 동유렵 등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에서 입증됐듯이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경제제도”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현재 논의 중인 사회적기본법은 자생적·자율적·자주적으로 운영돼야 할 사회적 기업들을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기생적인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양극화를 해소해가겠다는 사회적경제의 기본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경제민주화법에 이은 또 다른 악법될 것’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해당 법안을 비판했다. 그는 “누구를 지원하려면 다른 누구가의 부담을 증가시켜야 한다”며 “사회적 공공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의 내용을 바꿀 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에 따르면 영업이익을 보고한 전체 744개의 사회적 기업들 중 620개의 기업이 영업손실을 실현했고, 124개의 기업만이 2012년 영업이익을 올렸다. 그는 “사회적 기업의 적자는 결국 ‘영업외 수익’, 즉 각종 지원금으로 메꿔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이 “반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협동조합주의의 결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 지원이 끊기면 주저앉는 관치 사회적경제가 오히려 국가적 낭비와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진단’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나 ‘사회적 경제’ 등과 같은 반헌법적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회적 경제기본법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법률안의 제목을 “생활공동체 경제기본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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