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0억대 횡령' 창원 종합병원 실소유주…항소심서도 실형

입력 2015-06-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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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납품업자로부터 거액을 받고 공금을 횡령한 종합병원 실소유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MH연세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해온 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해금액을 추가변제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최씨는 MH연세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던 도매상으로부터 10억원을 받고 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의 공금 90억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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