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일가족 3명 살해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5-06-11 12:31 수정 2015-06-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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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일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계획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할 정도의 법리 적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광주 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A(41·여)씨와 A씨의 어머니,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꽃바구니를 사서 A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말다툼을 벌이게 돼 홧김에 A씨를 살해하고 범행이 드러날까봐 가족을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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