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바비킴 벌금 400만원 선고ㆍ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입력 2015-06-11 15: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바비킴은 검찰이 구형한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대신 벌금 400만원으로 최종 확정 판결됐다. 또한, 바비킴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바비킴이 음주를 하게 된 것은 대한항공 측의 발권 실수인 점, 바비킴이 음주 후 난동을 부렸으나 큰 소란이 아니었다는 점, 비행기 주방에서 안정을 취하자는 승무원들의 말에 순순히 응한 점 등이 인정됐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여승무원과 합의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처해졌다고 말했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7일 인천발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피우고,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바비킴 측은 "검찰이 구형할 때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선처를 바라고 있고 뉘우치고 있다. 여승무원과는 이미 합의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바비킴은 당분간 활동 없이 자숙할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30,000
    • -0.95%
    • 이더리움
    • 2,939,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829,500
    • -0.54%
    • 리플
    • 2,172
    • +0.46%
    • 솔라나
    • 122,800
    • -2.38%
    • 에이다
    • 419
    • +0.24%
    • 트론
    • 414
    • -0.96%
    • 스텔라루멘
    • 245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20
    • -1.05%
    • 체인링크
    • 13,000
    • -0.08%
    • 샌드박스
    • 129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