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최대주주가 가온아이에게 경영권 양도

입력 2007-01-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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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는 19일 회사의 최대주주인 이종민씨가 보유주식과 경영권을 인터트라넷솔루션 업체인 가온아이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케이스에 따르면 이씨는 보유주식 360만주(34.62%)를 장외에서 가온아이에게 180억원에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50억원은 이날 지급하고 잔금 130억원은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2영업일전까지 에스크로기관에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하고 2006회계연도 주주총회에서 가온아이가 요청한 신규 경영진이 선임될 때 90억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에스크로된 잔금 40억원은 정치주주총회일 이후 은행영업일 5일이내에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이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케이스의 최대주주는 이종민씨에서 가온아이로 변경된다. 한편, 현재 케이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최병조 대표가 계속 회사의 경영을 담당할 것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케이스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대표이사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 대표는 지난 2004년 1월 이종민 최대주주가 영입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0년에 설립된 가온아이는 그룹웨어, BSB솔루션 구축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마이크로포스트 한국총판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2005회계연도 기준으로 자본금은 20억원이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84억원, 14억원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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