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진식품 '꾸이맨')](https://img.etoday.co.kr/pto_db/2015/06/20150612113210_653456_548_391.jpg)
(사진=경진식품 '꾸이맨')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꾸이맨'의 제조사 ㈜경진식품이 '꾸이랑' 제조업자 송모(33)씨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꾸이랑 제품 포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위치, 배열 및 그 주변 문양이 그보다 훨씬 앞서부터 꾸이맨 제품 포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위치, 배열 및 그 주변 문양과 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실제 사용된 상표(꾸이랑)가 등록상표를 타인의 상표(꾸이맨)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이어서 그 사용으로 인해 수용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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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식품은 2003년 10월부터 어육포 등을 가공한 '꾸이맨'을 제작·판매해 왔다. 하지만 송씨가 2011년 9월부터 '꾸이랑'을 판매하며 같은해 10월 상표등록을 했고, 경진식품은 특허심판원에 이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2013년 3월 "꾸이랑은 꾸이맨의 등록상표를 변형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하자 경진식품은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