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축산업체 '하림', 선사 '팬오션' 품다…'소액주주 반발' 불구 회생안 통과

입력 2015-06-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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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87%, 주주 61.6%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 가결

축산업체 하림그룹이 해운사 팬오션을 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팬오션에 대한 2ㆍ3차 관계인 집회에서 팬오션 법정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조별 표결에 부쳐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팬오션의 1.25대 1의 주식 감자안을 포함한 변경회생계획안은 채권단 87%, 주주 61.6%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당초 소액주주들은 우호 지분을 모아 4500만주 이상의 주주의결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감자안을 적극 반대하고 나서 회생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또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충당부채 과다계상 등 회생계획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주 2분의 1이상(가결 요건)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호지분으로 여겼던 농협과 새마을금고, 신협 가운데 농협과 새마을금고가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업은행·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여한 채권단의 3분의 2이상(가결요건)도 동의했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채권액 75% 이상 동의 필요) △회생채권자 조(채권액 66,67% 이상 동의 필요) △주주 조(주식 총수 50% 이상 동의 필요)에서 모두 가결돼야 한다.

앞서 팬오션은 4월 21일 하림그룹·JKL 컨소시엄과 매각 관련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하림의 인수대금을 이용해 회생채무를 조기에 변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하림은 "회생안이 부결될 경우 팬오션 인수 자체를 재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회생안이 변경회생계획안이 통과돼 팬오션을 품게 됐다.

지난해 12월 해운운송업체 팬오션 매각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림은 지난 9일 이미 인수 금액 1조79억5000만원 납입을 마쳤다.

팬오션 주주총회, 이사진 구성 등을 거쳐 오는 8월이면 인수 절차가 종료되며 팬오션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도 7월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팬오션이 2013년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2년여만의 졸업이다.

한편 소액주주들은 이번 표결 결과를 놓고 논의를 거친 뒤 관련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팬오션 소액 주주 2명은 지난달 4일 "지난해 인수합병 과정에서 팬오션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팬오션을 하림에 헐값에 매각하는 안에 찬성해 손해를 입혔다"며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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