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 거래를 중지한다고 12일 밝혔다.
거래중지 대상은 △예금 잔액이 1만 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 잔액이 1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이 거래가 없는 계좌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2월 신규 통장 발급 절차를 강화한 이후 대포통장이 줄고 있찌만 '풍선효과'로 기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늘고 있다"며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거래중지가 이뤄지고 다음달 전금융권으로 확대되면 대포통장 발생 비율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