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행위 1294개 부동산 중개업소 적발

입력 2007-01-21 19: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한 해 동안 서울시 내에서 총 1294개 중개업소가 불법 중개행위로 적발됐다.

21일 서울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자치구와 함께 위법 부동산중개행태 등에 대해 시내 1만5647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294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특히 무등록 중개행위, 미등기전매,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업소 등 53개 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S구 모 공인중개사사무소 L씨는 뉴타운예정지역 다세대주택을 2억500만원에 매수인을 알선해 산 후, 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2억5000만원에 팔아 전매차익 4천500만원을 챙긴 행위가 적발,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됐다.

또 중개법인은 실체가 없는 `아파트 입주권`이라는 대상물을 9000만원에서 1억에 불법거래한 혐의로 법인 등록취소와 함께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됐다.

서울시는 이를 포함한 미등기 전매행위 및 실거래가 신고 위반, 무등록 중개행위, 불법중개행위 등 중개업소의 위법행위 가운데 793건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경미한 478건에는 시정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를 악용하는 중개업소 및 거래당사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등 부동산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중개업소에 대하여도 강력한 지도 단속을 연중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법 중개업소에 대한 신고는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전자민원 센터나, 시청 토지관리과(6361-3949, 736-2472) 및 구청 지적과 및 토지관리과, 부동산 정보과로 하면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31,000
    • -1.03%
    • 이더리움
    • 3,144,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789,500
    • +0%
    • 리플
    • 2,140
    • -0.42%
    • 솔라나
    • 129,900
    • -0.76%
    • 에이다
    • 401
    • -1.23%
    • 트론
    • 411
    • -0.72%
    • 스텔라루멘
    • 23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00
    • +0%
    • 체인링크
    • 13,220
    • -0.3%
    • 샌드박스
    • 129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