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상호출자 위반”

입력 2015-06-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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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고 나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상호 출자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제일모직이 11일 합병 결정과 관련해 정정한 공시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정 다음날인 5월 27일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동안 엘리엇은 1대 0.35의 합병 비율이 자산 가치가 큰 삼성물산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왔다.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며서 진행하는 합병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

엘리엇은 여기에 이번 합병 법인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상호 출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이 합병 비율 외에 다른 논거를 들고 나와 삼성물산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엘리엇이 사전에 합병 추진을 예상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합병 발표 하루 만에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점 때문이다.

제일모직은 이번 정정 신고에서 엘리엇의 합병 반대 움직임과 관련해 “향후 엘리엇을 비롯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 등이 국내외 법원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그 결과에 따라 합병 일정이 지연되는 등 절차상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합병 반대 주주를 결집해 위임장 경쟁(프록시 파이트)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수주주권 추가 행사 등으로 인해 합병 절차가 직접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결과에 따라 합병 절차 진행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물산은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DR)의 상장 폐지에 나선다. 삼성물산은 곧 런던증권거래소의 감독기관인 영국 금융감독청(FCA)에 DR 상장 폐지 의사를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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