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문답으로 풀어본 일선 사업장 궁금증…고용부 “휴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입력 2015-06-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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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종사자 업무 수행 중 감염시 산재처리 가능

메르스로 인해 매출이 크게 줄어 회사가 휴업조치를 하면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사, 간호사 등 병원 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 메르스에 감염됐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지만 동료 병문안과 같은 사적 행위로 인한 질병 감염은 산재 처리가 어렵다. 또 사업자는 근로자가 메르스가 걱정돼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 발생 증가 등으로 일선 사업장에서 문의가 예상되는 사항을 질의응답(Q&A) 자료로 소개했다.

고용부가 내놓은 메르스 관련 문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내 메르스 확진 근로자나 의심환자 등이 발생해 불가항력적으로 없이 휴업할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 자연재해 등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될 수 있으면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사업장을 지도하고 있다. 또 지역과 사업장 내 밀접 접촉자가 없어 감염가능성이 낮음에도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메르스로 인해 매출이 급감해 회사가 휴업조치를 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있나.

- 유급으로 휴업이나 휴직을 하면 법적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우선지원대상기업 3분의 2, 대규모기업 2분의 1~3분의 2)을 지원한다. 메르스 확산에 따라 정부는 휴업조치 시 매출 15% 감소 등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고용센터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으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메르스가 걱정돼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했다.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따라야 하나.

- 근로자는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휴가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자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

△메르스 확진 근로자가 격리 전 회사에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 감염에 대한 우려로 다른 근로자가 자체 판단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를 이유로 결근처리 및 징계를 한 경우 어떻게 하나.

- 근로자 스스로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출근하지 않으려면 가급적 연차휴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거나 격리대상자임을 통보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결근하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메르스 감염 우려로 회사 지시(병원 영업, 중동 출장 등)를 거부한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가.

- 개인 사례별로 다르다. 업무의 불가피성과 개인 특성(질병, 면역력 등), 출장의 곤란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는 해당 지역이나 장소에 반드시 가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출장 지시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르스 확진 근로자가 유급병가 처리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취업규칙에 없다고 거부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병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도 활용 가능하다. 다만 메르스 감염 진단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관련법에 의거 격리조치가 이뤄져야 하므로 정부는 병가 등 규정이 없더라도 가급적 휴가 또는 휴직으로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병원 종사자인데 메르스 환자에게 감염됐다.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 회사 동료 병문안을 갔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경우는.

- 병원 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 질병에 감염됐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동료 병문안과 같은 사적 행위로 인한 질병 감염은 산재 처리가 어렵다.

△청소노동자·보안요원·요양보호사 등 간접고용 근로자가 충분히 메르스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

- 병원 내 감염예방에서 소외되는 근로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관서를 통해 병원 사업주가 청소노동자·보안요원·간병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상의 조치(보호구 지급, 감염 예방교육 등)를 준수토록 지도했다. 또 백화점·면세점·대형마트 등 서비스업도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보호구 착용을 원할 경우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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