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리젠이 최대주주 변경 2건 및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체결 1건을 허위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거래소는 벌점 19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거래소는 오는 15일 리젠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입력 2015-06-12 18:58
한국거래소는 리젠이 최대주주 변경 2건 및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체결 1건을 허위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거래소는 벌점 19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거래소는 오는 15일 리젠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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