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막차타기]①누락서류 신고기한

입력 2007-01-22 09:23 수정 2007-01-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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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사실 미리 발견 … 내달 10일까지 수정신고

연말·연초에 집중되는 결산업무 등으로 인해 회계·총무부서에서는 일정시한(보통 12월말, 늦어도 1월초)을 정해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게 된다.

평소에 의료비 영수증 등을 잘 챙겨두었던 봉급생활자들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영수증 일부를 누락하거나 공제대상자를 포함시키지 못 한 채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이처럼 연말정산을 하면서 마땅히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

연말정산 기한 이전에 누락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전문가들은 1월분 급여지급일 이전의 경우 영수증 등 공제사항을 수정한 신고를 제출하라고 권한다.

또한 회사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는 실제 기한이 2월 10일(올해는 토요일이므로 12일까지)이므로 이때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다.

세무전문가는 “2006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시기는 ‘2007년 1월분 금여를 지급하는 때까지’”라며 “누락사실을 연말정산 기한 이전에 발견한 경우 내달 12일까지 수정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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