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파견받은 홈플러스 제재

입력 2015-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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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닭강정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 받아 37개 매장에 근무토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이 정한 파견요건에 해당되고 사전에 납품업자와 서면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경우는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있는 예외요건에 해당되지도 않으면서, 납품업자와 서면약정조차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정기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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