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30%로 확대…"변동성 확대 주의"

입력 2015-06-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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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주식·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다.

14일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코스닥,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가격제한폭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코넥스시장은 현재 가격제한폭인 ±15%가 유지된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정적변동성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CB·거래 일시 정지) 등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정적변동성완화장치는 전일 종가 혹은 직전 단일가와 비교해 장중 주가 변동폭이 10%를 넘으면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제도다.

현재 하루 1회 발동 가능한 CB 제도는 8%, 15%, 20% 등 지수하락률 단계별 발동구조로 전환된다. 지수가 8% 이상 빠지면 전체 장을 20분간 중단하고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재개한다.

지수 15% 이상 하락·1단계 CB 발동 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시에도 마찬가지의 조치가 취해진다.

지수 20% 이상 하락·2단계 CB 발동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당일 장이 종료된다.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도 확대된다. 가격제한폭은 상품별로 ±10∼30%에서 ±8∼60%로 확대된다.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킄 시장 감시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주가등락이 심하거나 유동성이 낮아 주가 탄력성이 높은 종목 등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가나 거래량이 실제로 급변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초기에 상장사에 조회공시를 요구한다.

또 조회공시 요구 종목 중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이 있고 주가 급변이 반복되는 등 투자자 피해 규모가 크면 금융당국과 공조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효율적인 가격 형성을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전 세력의 시세 조작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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