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미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활용해 메르스 피해우려업종(관광, 여행, 숙박, 공연 등)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상담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메르스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은 동 상담센터를 통해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신규대출 금리감면 등의 금융지원을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은 내방, 전화(1332), 팩스(02-3145-8662), 인터넷(www.fss.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19개 금융회사에 설치된 금융애로 상담센터 이용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