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전씨가 순댓국 가맹점주 권모씨 등 137명을 상대로 낸 성명 및 초상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씨 등은 순댓국 음식점 영업에 전씨의 성명과 초상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전씨와 맺은 광고모델계약은 지난해 11월에 이미 끝났다"며 "권씨 등이 그 이후 광고모델계약에 따라 전씨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 "전씨가 광고모델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정만으로 전씨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거나 전씨의 가처분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자신이 모델로 활동하는 순댓국집과 다른 순댓국 업체 사이 이중계약 논란에 휩싸여 지난해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전씨는 처음에 동업관계였던 두 업체를 고려한 호의가 분쟁의 시작이 됐다고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