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신용정보 보호서비스 중복가입 4만6000명 서비스 이용료 환급

입력 2015-06-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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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카드대금고지서에 정보안심서비스 항목으로 3300원이 청구된 것을 보고 확인했더니 작년 12월에 가입에 동의했다는 카드사의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A씨는 그런 기억이 나질 않았다.

#B씨는 신용 우수고객 대상의 안심서비스이고 60일간 무료라는 설명에 정식 가입 때 꼭 안내해줄 것을 상담원에게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60일이 지나서도 고지나 안내 없이 매월 3300원을 꼬박꼬박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신용카드사의 '신용정보 보호서비스'와 관련해 일제 점검한 결과 중복 판매로 고객이 지불한 이용요금을 반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보호서비스는 카드사 8곳과 신용정보사 1곳, 봄험사 1곳의 서비스가 결합돼 출시된 상품이다. 월 3300원을 납부하면 카드승인내역 안내, 신용정보조회 및 명의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또 정보유출 등으로 금전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8개 카드사가 신용정보회사, 보험사와 제휴해 운영 중인 신용정보 보호서비스 이용자는 약 31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4만6000여명은 2개 이상의 카드사에 중복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는 다수의 계약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피해금액을 초과해 보상받을 수 없어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료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12년 신용정보 보호서비스 판매 이후, 카드사 전체 수수료 수입은 매년 2배 이상 급증해 올해는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하고 있다.

민원이 급증한 이유는 카드사 대부분이 무료서비스기간(15~60일)이 끝난 뒤 계속 이용에 대한 의사 확인 없이 유료로 일괄전환하고, 중복보상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가 수두룩해서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카드사 대부분이 무료서비스기간(15~60일)이 끝난 뒤 계속 이용에 대한 의사 확인 없이 유료로 일괄전환하고, 중복보상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중복 가입 고객의 납부요금을 전액 환급해주기로 했다. 우선 카드사와 신용정보사가 중복가입자에 대한 환급방식, 절차 등 구체적인 환급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시행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정보사(나이스신용평가)는 오는 15일부터 서비스 중복 가입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환급방식과 절차 등을 안내한다. 중복 가입 고객은 중복 가입 해지 전용 사이트(ncheck.co.kr)와 콜센터(1899-4580)를 통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서비스 무료기간 종료직전 유료전환을 반드시 안내하고 고객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경우 자동 해지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등에서 서비스 해지도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상품가입 전후에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강화한다. 가입 전에는 판매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서비스별 이용요금 차이와 주요 내용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안내하도록 했다.

특히 중요사항에 대한 고객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가입 후에는 가입내역과 주요내용을 SMS 등으로 고지하게 된다.

전화상담원의 수당 산정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현장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드사 영업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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