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식 가격제한폭 ±30%로 확대…"거래활기" vs "개미무덤"

입력 2015-06-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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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주식·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다. 17년 만에 이뤄지는 규제 완화 조치다.

거래소 측은 시장 효율성이 증대되고 거래 활성화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중소형주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공매도 세력에 의한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단기적인 변동성에 민감해지는 것은 불가피한 만큼 신용 잔고가 높은 종목 등에 투자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5%에서 ±30%로 2배 확대…"비합리적 변동성 축소될 것" = 코스피지장의 가격제한폭 확대는 증시 개설 초기 정액제에서 1995년 정률제로 바뀐 이후 이번이 4번째다.

그동안 ±6%→±8%(1996년 11월), ±8%→±12%(1998년 3월), ±12%→±15%(1998년 12월)로 꾸준히 확대해왔지만 이번처럼 2배로 늘리는 것은 처음이다.

코스닥 시장도 11단계의 정액제를 1996년 11월 정률제(±8%)로 바꾼 뒤 ±12%(1998년 5월), ±15%(2005년 3월)의 가격제한폭을 거쳐 10년 만에 ±30%로 확대한다.

그동안 가격제한폭 제도는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효율적인 가격 형성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선진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거래소에서는 서킷 브레이커(CB)와 같은 변동성 완화 장치 외에 특별한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가 시장 효율성 증대와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주경 현대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에서 가격 수준이 상한가와 하한가에 가까워지면 가격제한폭으로 붙어버리는 '자석 효과'가 대폭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상·하한가 종목이 다음 거래일 급등·락한 후 원래 가격 수준으로 돌아오는 주가 과민반응 현상의 빈도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형주 변동성 확대 우려…"신용잔고 높은 종목 주의해야" =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도한 가격 급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변동성이 심한 코스닥과 중소형주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개인투자자 피해가 속출할 것이란 지적이다. 앞서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사태'로 인해 많은 개미들이 피해를 입은 기억이 이같은 우려는 더 키우고 있다.

공매도 세력에 의해 투자자 피해 가능성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측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매수해 시세차익을 올리는 투자기법이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주가 하락에 따른 기대이익도 커질 수밖에 없어서 공매도가 더 활개를 칠 수 있다.

이에 거래소는 정적변동성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CB·거래 일시 정지) 등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김효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소형주 중에서 신용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한폭이 확대된 만큼 담보유지 비율에 따른 반대매매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데 주가 하락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펀더멘탈 꼼꼼히…단기과열주 경계대상 1호" =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기 급등한 종목은 경계대상 1호다. 하한가 폭이 최대 30%까지 늘어나면서 심리적 부담을 느낀 신용거래 투자자들이 손절매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가격제한폭의 두 배 상승은 수익기회가 두 배 느는 것과 동시에 손실 리스크 역시 두 배 증가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펀더멘털(기초체력)에 근거한 중소형주 옥석가리기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조언했다.

소형주나 신용잔고가 높은 주식도 신중히 접근해야한다. 김효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지난 2001년 이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연간 상·하한가 종목수는 추세적으로 감소했다"며 "시가총액 규모별 상·하한가 비율 평균 비교시 소형주 및 코스닥 개별종목 중 신용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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