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을 표기할 때 부가세를 제외해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이게 하는 이동통신사의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휴대전화 요금을 고시할 때 부가세 10%를 뺀 금액으로 나타내는 이동통신사의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이동통신3사를 관련법의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할 방침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최근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최저 2만원대에 유무선 음성 통화와 문자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고 광고한 점을 문제 삼으며 당국에 신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최저 요금을 2만9900원으로 정했으나 이는 부가세 10%가 빠진 금액"이라며 "부가세를 더하면 실제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요금은 3만2900원으로 이는 명백한 3만원대 요금"이라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사실이 이런데도 통신사들이 2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한 것처럼 꼼수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셈"이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분야가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신비만 예외를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비 부담이 덜한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현재의 이동통신 3사의 요금 표기 방식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를 계속 묵인해온 정부가 나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부가세를 빼고 요금제를 표기하는 것은 과거 KT의 유선전화 시절부터 이어져온 관행으로 요금제 변경이나 기존 요금제와 비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소비자 편의도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쓰는 요금제와 새로 나오는 요금제를 비교했을 때 기준이 다르면 소비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또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을 병행 표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가세를 빼고 요금을 표기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를 통해 통신사들이 더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만약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으로 표기하려면 공정 경쟁 차원에서 어느 한 회사만 하면 안되고 통신3사가 일제히 해야 하는데 아마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