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상하한가 ±30%로 확대...신용융자 많은 종목 주의

입력 2015-06-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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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가격제한폭이 17년만에 두 배로 확대됐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 등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됐다.

가격제한폭 제도는 상한가와 하한가를 지정해 주가의 변동성을 제한하는 일종의 규제장치다. 주가급변 요인이 발생했을 때 시장의 과민 반응을 억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인위적인 가격통제로 시장의 효율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로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이 한층 높아지게 되면 증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상한가 굳히기’, ‘상한가 따라잡기’, ‘하한기 풀기’ 등 각종 불공정ㆍ비이성 거래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장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개선되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일각에서는 과도한 가격 급변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사태’와 같은 돌발 악재로 시장이 받는 충격이 전보다 크고 빨라진다는 점에서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신용 잔고가 4조원에 육박하는 등 과열 신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코스닥과 중소형주 투자 비중이 높은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신용융자 잔액은 연초 2조5212억원에서 지난 11일 3조8958억원으로 54.52% 늘어난 상황이다. 코스닥의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달 말 4조원을 초과하며 사상 최대치를 찍는 등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을 뛰어넘었다. 유가증권시장의 신용융자 잔액도 연초 2조5229억원에서 같은 기간 3조6543억원으로 44.84%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개별종목 선택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영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1∼2개월 동안에는 개별 종목 선택시 변동성 노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 잔고가 지나치게 높거나 대차 잔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종목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거래소 측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제한폭 확대에 맞춰 기존의 동적변동성완화장치 외에 정적변동성완화장치, 단계별 서킷브레이커(CB·거래 일시 정지) 등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보완 장치를 새로 실시했다. 또 주가등락이 심하거나 유동성이 낮아 주가 탄력성이 높은 종목 등에 대한 시장 감시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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