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금융사 가격ㆍ수수료 개입 안한다”

입력 2015-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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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비공식 행정지도 ‘그림자규제’ 법적근거 없으면 폐지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세종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의 비공식적 행정지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금융회사의 가격과 수수료, 경영판단사항에 대한 개입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해 금융업의 경쟁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규제 전체를 목적에 따라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로 유형화하고 유형마다 다르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질서 및 소비자보호는 강화 또는 정교화하고, 영업행위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주재해 금융규제개혁작업단(단장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을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개혁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법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명시적 규제 뿐 아니라 행정지도,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소위 그림자규제를 전수조사해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 과도한 건전성, 영업행위 등 4가지로 유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림자 규제에 해당하는 비공식적인 행정지도 관행도 없애기 위해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처럼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에 대해선 일괄 폐지하거나 필요하면 법적 근거를 두기로 했다. 앞으로 등록된 행정지도 현황을 분기마다 공지하고, 미등록 행정지도는 효력이 없으며 제재사유도 아님을 공식화한다.

또한 △사전 규제 → 사후 책임 강화 △글로벌 기준에 부합 △오프라인 → 온라인 시대에 적합 규제 △포지티브 → 네거티브 방식 △업권별·기능별 규제수준 맞춰 경쟁촉진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 정비 등 △금융회사 역량에 따라 차등 규제 등 7가지 규제합리화 기준에 따라 금융규제 전체를 세부적으로 점검키로했다. 이는 오프라인 규제를 온라인 시대에 맞도록, 포지티브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각각 합리화하고 업권·기능별 규제 수준에 맞춰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임 위원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규제개혁 추진과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인식, 행태 개혁도 주문했다. 규제 개혁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화되도록 금융당국이 지켜야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화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해 위반시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규제개혁 완성을 위해선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책임 문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미다.

임 위원장은 “금융권이 적극적·창의적 금융인이 인정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규제환경에 대비해 자체역량 강화 등 먼저 준비해야 한다”면서 “규제를 푼 만큼 내부통제제도를 보다 확고히 구축해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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