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오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를 진행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자 협의를 개최하자는 일본의 요청을 수락하고 이같은 사실을 지난달 29일 통보했다. 한일 양국은 필요할 경우 25일 추가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이 접수된 이후 30일내 또는 양국이 별도로 합의한 기간 내에 양자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1일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가 취한 수산물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WTO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는 단계로, 양자협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패널설치 등 본격적인 분쟁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이번 양자 협의에 산업부 통상법무과장을 수석대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일본 측이 제기한 사항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WTO 분쟁해결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