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외압 의혹' 박범훈 전 수석 혐의 부인

입력 2015-06-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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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캠퍼스 통합과정에서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가법상 뇌물, 사기, 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수석 측은 "당시 이명박 정부의 주요 대학 정책은 대학 자율화와 본·분교 통합이었고, 중앙대 단일교지 인정 역시 이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실에 단일교지 안건 상정 문제에 대해 점검하라고 독려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 단일교지 승인 안건이 상정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태희(63) 전 상임이사 측으로부터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를 분양받아 임차받는 형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총장 퇴직금이 나오는 시기를 앞두고 노후 대책을 고민하다 이 전 이사에게 투자처를 상의했다가 두산타워 상가 투자를 권유받았다"며 "투자 결정은 청와대 비서관 내정 전이었고 내정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수석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2011년∼2012년 중앙대 서울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의 역점 사업들을 신경써달라며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에 중앙대 측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에 들어간 2011년 임대분양 시기가 아닌데도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를 분양받았다. 검찰은 두산 측의 혜택을 받아 박 전 수석 측이 챙긴 임대수입 8000여만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박 전 수석은 총장 재직 시절인 2008년부터 경기도 양평군 소재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공사비 2억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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