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직원 사칭…정수기 외판원 실형

입력 2015-06-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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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직원을 사칭해 3억여원을 뜯은 70대 사기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진숙 판사는 정보를 모아 청와대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뜯어간 혐의(사기)로 기소된 민모(7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민씨는 지난 2006년 12월 마사회 마권 장외발매소 사업을 벌이려던 피해자 A씨를 만났다. 자신이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마사회 고위직 인사에 로비하는 등 사업을 도울 수 있다고 속여 총 269번에 걸쳐 약 2억9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1년 A씨의 아들을 은행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총 3회에 걸쳐 210만원을 뜯어가고, 5억원을 대출해줄 사람을 소개하겠으니 인사비를 달라며 258만원을 받아가기도 했다.

당시 민씨는 자신을 2002년부터 청와대에서 일하며 국정원 정보와 경찰청 정보를 취합해 올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우체국에서 정년퇴임을 하고서 제약회사와 정수기회사 외판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는 사기로 뜯어낸 돈을 대부분 딸 병원비나 자신의 카드 대금 지불, 아내의 임대차 보증금 명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씨가 뜯어간 3억여원 가운데 현재까지 갚은 금액은 6500만원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은 청와대 등 권력에 청탁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 줄 것처럼 속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의 허황한 거짓말에 속아 오랜 기간 당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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