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계모 아동 학대사건' 피고인 상고 포기…징역 6년 확정

입력 2015-06-15 14: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포항 계모 아동 학대사건'의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구고법은 상습폭행·아동복지법 위반, 자살교사 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모(37·여)씨가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범행이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형량을 2년 높였다.

이씨는 2012년 12월 경북 포항시 자신의 집에서 금속재질 봉으로 의붓딸 A(9세)양의 머리 부위를 20차례 정도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2년여 동안에 25회 이상 상습 구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격투기의 한 장면처럼 A양의 팔을 잡아 뒤로 꺾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으며, A양이 자살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써보니] ‘도널드 트럼프’ 묻자 그록3·딥시크가 한 답변은?
  • 이지아, '친일파 논란' 조부 과오 사과…김순흥은 누구?
  • 제니→육준서 '어리둥절'…그놈의 '중안부'가 뭐길래 [솔드아웃]
  • 백종원, '빽햄 파동' 이겨낼까…등 돌린 여론 뒤집을 비장의 수는? [이슈크래커]
  • "용왕이 점지한 사람만"…전설의 심해어 '돗돔'을 아시나요 [레저로그인]
  • 비트코인, 금리 인하 가능성에 깜짝 상승…9만8000달러 터치 [Bit코인]
  • 안전자산에 '뭉칫돈'…요구불예금 회전율 5년 만에 최고
  • 그래미상 싹쓸이한 켄드릭 라마…'외힙 원탑'의 클래식카 컬렉션 [셀럽의카]
  • 오늘의 상승종목

  • 02.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016,000
    • +0.54%
    • 이더리움
    • 4,122,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487,900
    • +1.94%
    • 리플
    • 3,932
    • -1.77%
    • 솔라나
    • 263,500
    • +2.65%
    • 에이다
    • 1,187
    • +2.5%
    • 이오스
    • 964
    • +0.52%
    • 트론
    • 367
    • +3.38%
    • 스텔라루멘
    • 502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200
    • +0.97%
    • 체인링크
    • 27,480
    • +2.46%
    • 샌드박스
    • 571
    • +4.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