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美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법리다툼이 이번주 시작된다.
15일 재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금지,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지난 4일 7.12%의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며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반기를 든 엘리엇은 지난 11일, 12일 잇달아 삼성물산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재계는 엘리엇이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를 선언한 후 소송까지 순식간에 강하게 압박하자 아르헨티나 디폴트 사태 등 전형적인 벌처펀드의 본색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평가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진행 한 후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원 심문 후 통상 2주간의 검토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가처분 신청의 결론은 이르면 다음달 초께 내려질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가처분 소송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2차 심문이 진행될 경우 신청 인용 여부 결정이 1주일 정도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엘리엇 측을 대리해 중견로펌 넥서스가 참석하며, 삼성물산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이번 심문의 맹점은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