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구실로 무차별 고소… 소프트웨어 강매한 20대 재판에

입력 2015-06-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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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저작권 고소를 일삼고 비싼 가격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강매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무고,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 등의 혐의로 소프트웨어 판매업체 직원 A(2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가 가능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단속 과정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한 비리를 처음으로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9개 업체에 대해 사실확인서와 방문·상담일지를 작성해 법무법인에 넘겼다. A씨는 "해당 업체들이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해 사용하고 있으니 고소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법무법인은 그 중 12개 업체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 등에 고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69개 업체 중 일부 업체에서는 복제 소프트웨어가 발견되기도 했지만 , A씨가 저작권을 가져 고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업체도 52개에 달해 이른바 '묻지마'식 허위 제보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러한 수법을 통해 36개 업체를 상대로 시가보다 20~30% 비싼 가격에 A씨의 회사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강매했고, 총 2억 83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피해 업체 중에는 1000만불 수출탑과 산업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한 기업도 있었지만 A씨의 무고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 등은 고소 업체를 방문하지도 않고 인터넷에서 구한 사진들을 사실확인서 등에 첨부하거나 경찰에 제보자 자격으로 출석해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에 수사사례를 전파하고 관할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보호과에도 사례를 통보했다.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 사건 고소 및 단속 과정의 구조직 비리를 전국 최초로 적발했다"며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의 무책임한 허위 제보는 물론 법무법인들의 안일한 고소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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