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그맨 김준호 '코코엔터테인먼트' 파산 선고

입력 2015-06-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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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개그맨 김준호씨가 공동 대표를 맡았던 코코엔터테인먼트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코엔터테인먼트 이사, 주주 등에 대한 심문을 거친 뒤 이 회사에 대해 지급불능, 부채 초과 상태에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파산관재인에는 윤장중 변호사가 선임됐다.

코코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김우종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횡령한 뒤 미국으로 잠적해 12월말부터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 회사 채권자들은 지난 3월 투자금 회수를 위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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