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긴급 금융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9월 말까지 업체당 최고 5억원의 자금을 대출하고 영업점장에게 1%의 추가 금리 감면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상환기일인 대출금도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원금 상환없이 전액 만기연장 지원과 시설자금대출 등의 분할상환금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기한연기시에도 영업점장에게 0.5%의 추가 금리감면권도 부여해 금리 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환어음의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까지 연장하고 외환수수료도 우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경남은행도 메르스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에 5억원 이내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에 한해 영업점장 전결로 1.0%포인트 이내 금리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한연장 및 분할상환금 상환유예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