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경남기업 소유의 베트남 소재 건물 '랜드마크72'의 매각업무를 처리할 업체가 'NH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4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15일 NH투자증권과 대주회계법인, 법무법인 광장이 꾸린 NH컨소시엄을 매각주간사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경남기업은 당초 미국의 '콜리어스 인터내셔널'과 주간사 계약을 체결하고 경남기업 관계사가 소유한 랜드마크72 매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콜리어스 측은 위조된 카타르 투자청 명의의 인수 의향서를 경남기업에 제시했고, 경남기업은 자문 서비스 부실을 이유로 콜리어스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 주간사를 물색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경남기업이 콜리어스를 상대로 59만 달러(약 6억5000만원)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가한 바 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최대주주였던 경남기업은 2013년 3천109억원, 2014년 408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지난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