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 번씩 근로소득자들의 쌈짓돈을 만들어주는 연말정산.
지난해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모든 소득공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후 1차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이후에 계산착오나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영수증도 처리할 수 있다.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K씨.
그는 연말정산 서류를 지난해 제출한 후 2006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정산액(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반영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살펴봤다.(보통의 경우 근로자는 2월 급여분에 반영됨)
그런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꼼곰하게 살피다가 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또한 뒤늦게 공제받아야 할 의료비 영수증이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찾아 냈다.
이후 K씨는 계산착오와 영수증 추가 발견 등 어떻게 세금을 더 환급받기 위한 방법이 없는지 세무전문가를 찾아야만 했다.
이런 경우 5월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연말정산시 빠트린 소득공제서류를 소득세신고서와 함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다만 5월말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위해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사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해야하는 만큼 절차적·시간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