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42년 만에 개정…내년 초 발효 전망

입력 2015-06-1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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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정부가 42년 만에 개정된 원자력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에너지부 청사에서 원자력협정 서명식을 가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22일 서울에서 협상 타결과 함께 가서명을 한 이후 50여일 만에 행정부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미국 에너지부는 16일 오후 의회에 협정안을 넘길 예정이다. 상·하원 심의를 거치는 동안 90일 연속회기 동안 반대가 나오지 않으면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법제처가 이번 협정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별도 의회 승인절차가 필요없다.

모든 절차가 완료돼 상대에게 이를 통보하면 협정이 발효된다. 기존 만료시한은 내년 3월이지만 이와 관계없이 양측의 절차가 끝나면 그 이전이라도 발효된다. 전문가들은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새 원자력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내다봤다.

새 협정안은 원자력발전소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 수출 등 3대 중점 추진 분야와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 관련 조항을 전면 개정했다.

특히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미국의 사전동의 규정 등에 묶여있던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41년이던 협정 유효기간은 원전 환경의 급속한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해 20년으로 대폭 단축됐다. 다만 협정 만료 2년 전에 어느 한 쪽이 연장 거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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