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앞서 4월 결정한 유상증자 시행 결과 SK텔레시스의 최대주주인 SKC의 지분율이 50.64%에서 79.39%로 늘었다. 하지만 최 회장과 자녀 지분에는 변동이 없었으며 회사 임원 일부만 유증에 참여했다.
애초 SK텔레시스는 자본잠식 상태인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소재 관련 사업에 투자하고자 지난 4월 881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증을 결정했다. 증자에 SKC가 700억원을 대고 최 회장도 41억여원 규모로 참여키로 했다.
최 회장은 앞서 2012년에 시행했던 340억원 규모의 유증에서도 155억원을 출자한 바 있다. 2009년 최 회장 본인 주도로 휴대폰 단말기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잇따른 손실 누적에 회사가 자본잠식에 빠지자 책임경영 차원에서 사재를 투입한 것.
이에 이번 유증에도 최 회장이 당연히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시장·재계의 기대와 180도 달랐다. 아울러 유증에 앞서 최 회장이 회사에 보유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본인이 져야 할 재무적 부담을 SKC에 떠넘겼다는 논란도 가중시켰다.
최 회장은 유증 결정 일주일 전 보유 주식 1300만주(14.27%)를 증여해 본인 지분율을 3%대로 낮췄다. 최 회장은 지난해에도 갖고 있던 회사 주식 2000만주를 증여한 바 있어 이번 증여 역시 책임경영의 한 맥락으로 읽혔다.
하지만 최 회장 증여 일주일 후 회사는 대규모의 주주배정 유증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주식 증여로 최 회장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50억원 정도 줄었고 SKC 부담 금액은 130억여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