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시행령 수정 때 ‘요구’ 아닌 ‘요청’… 청와대 ‘거부권’ 예고

입력 2015-06-16 08: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국회법 개정안이 15일 우여곡절 끝에 일부 수정 후 정부로 이송됐다.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자구 가운데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를 ‘요청한다’로 수정해 정부로 보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법률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경우, 소관 부처에서 재의요구 이유서를 작성한 뒤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재의요구안 역시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재의요구안이 국회로 전달되면 국회는 본회의에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상정한다면 언제 상정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재의요구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올라간다.

국회가 이송한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는 “한 글자를 고친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면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정도로 청와대 입장이 달라지거나 위헌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704,000
    • -4.39%
    • 이더리움
    • 4,446,000
    • -5.02%
    • 비트코인 캐시
    • 491,400
    • -7.2%
    • 리플
    • 634
    • -6.07%
    • 솔라나
    • 189,500
    • -6.79%
    • 에이다
    • 542
    • -6.87%
    • 이오스
    • 754
    • -6.8%
    • 트론
    • 180
    • -1.64%
    • 스텔라루멘
    • 124
    • -3.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200
    • -11.07%
    • 체인링크
    • 18,390
    • -9.94%
    • 샌드박스
    • 414
    • -9.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