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입찰 공고기간 단축 사유, 법이 정한다

입력 2015-06-1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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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긴급 입찰시 입찰공고기간 단축 사유를 명시한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단축 사유는 다른 국가 사업과의 연계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재해예방·복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이다.

또 개정안은 2억1000만원 미만 물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입찰을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했다. 이는 과도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찰시 원가 항목 중 일반관리비율 상한율(5%)을 6개 서비스 분야로 세분화하면서 상한율을 5∼10%로 올렸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및 규칙 개정으로 입·낙찰자의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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