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권 파킹 거래' 펀드매니저·증권사 임직원 기소

입력 2015-06-16 14:36 수정 2015-06-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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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바 '채권 파킹' 거래로 투자자들에게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과 증권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전직 맥쿼리투자신탁운용사(전 ING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두모(4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증권사 전 채권사업본부장 박모(48) 씨 등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11월까지 기관투자자 몰래 채권 파킹을 하던 중 위탁자금으로 증권사의 손실을 보전해 약 11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금 중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도 포함됐다.

'채권 파킹' 거래는 채권을 매수한 증권사가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잠시 증권사 등 다른 중개인에게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펀드매니저가 직접 매수하거나 다른 곳에 매도하는 방식이다. 금리 하락기에는 기관과 중개인이 모두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금리가 상승하면 손실이 커진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임직원이 서로 정산하기로 하는 '장부 외 거래'의 일종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불법이다.

검찰은 '파킹' 거래 관계를 맺는 대가로 수년간 증권사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공짜 여행을 다녀온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 등 소속 펀드매니저 103명과 이들의 비용을 대납한 증권사 임직원 45명을 적발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맥쿼리운용이 4600억원 규모의 채권을 파킹해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맡긴 자산을 불법 운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맥쿼리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1억원, 가담 증권사들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및 임직원 정직 조치 등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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